13일 군에 따르면 최근 웰빙 붐을 타고 도시민들이 동호회원을 모집해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고사리, 취나물 등)·산약초 및 헛개, 두릅, 엄나무, 겨우살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군은 일명 싹쓸이식 집단 채취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시기인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편성된 수사기동반을 편성키로 했다.
소유자의 동의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림자원과 유행관씨는 "독초, 독버섯을 식용 산나물로 오인해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경우에 대비, 합법적인 산나물 채취 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독버섯 식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봄철 산불조심 기간 막바지 산림 내에서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는 진안군청 산림자원과(☎063 430-2454~2456)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