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 5월 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유재산은 총 6372필지 361만9000㎡로, 대부를 계속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25일까지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 후 갱신하면 된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대부계약이 갱신되면 오는 2015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연장된다.
계약생신이 끝나면 미계약자에 대해 실제 거주 및 실경작 여부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2010건 2억2900만원에 대해 이달안으로 전액 회수키로 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징수기간 동안 계약 일제갱신 시 체납액 징수 독려를 병행하고, 체납액 징수반을 조별로 편성, 일정별로 출장 독려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체납이 되고 있으리라 짐작은 가지만 체납액으로 인해 시정 운영에 차질이 오는 만큼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