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27 재보궐선거 수사전담반 구성

전주지검은 13일 4.27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4.27 재보궐선거 지역은 전주와 남원, 고창 등 3개 지역으로 전주지검은 남원지청과 정읍지청과 연계,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감시하겠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를 전담하는 형사 1부 소속 선거사범전담 검사 2명과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선거 상황 단계별 특별 전담반을 구성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금품 및 향응 제공 행위, 상대 후보 비방행위, 선거벽보 훼손 행위 등이다.

 

정의식 차장검사는 "지난 선거에서 금품선거가 판을 친 만큼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