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4일 안씨가 도피처로 사용한 대전 소재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완주군청 전 공무원 B씨(41)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씨가 지난해 7월부터 은신처로 사용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B씨인 것을 확인, 도피기간 동안 이 아파트를 출입했던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의 선거 운동을 도운 후 특채로 완주군청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4월 말 사표를 냈다.
검찰은 B씨가 임 군수의 동생과 절친한 사이였고 임 군수 부인의 운전기사도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인 점 등을 감안, 안씨의 여론조작 사건에 B씨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B씨의 행방은 묘연,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또한 안씨가 거주했던 아파트의 CCTV 기록을 확보, 안씨의 아파트를 찾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안씨의 도피를 도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임 군수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불러 수사할 방침"이라며 "B씨가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 신병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