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20여명의 주민들은 "마을안에 수년전에 지어진 축사 철거와 돼지 입식을 금지하고 가축 건축물과 배출행위에 대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앞서 지난달 가축분뇨 유출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사업자가 고발조치된 상태이다.
주민들의 시위현장을 찾은 김생기 정읍시장은 "건축물과 분뇨유출등의 문제는 법대로 처벌하겠다며 돼지 입식도 사업자와 주민들이 협의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읍시 북면 마정리와 신평리의 돈사와 정우면 오리농장 신축등에 대해서도 인근마을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잇따르며 정읍시가 난감해 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라 해당 시설신축 불허가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해당사업자들이 반발, 행정심판 청구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