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진안군에 따르면 I업체가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지난달 말 철회했다고 지방환경청이 전해왔다.
진안군이 지난 3월 10일 사업 예정부지와 구신천과의 거리가 규제에 속한 500m 범주에 들수 있음을 들어 지방환경청에 구신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도면을 제출한 지 10여 일만의 일이다.
이를 자체 검토해 온 업체 측이 현 상태로는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당 사업예정지가 섬진강 본류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한다면 관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허가가 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사업계획으로는 허가를 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업체 측은 앞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완·변경해 또 다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이 업체 측은 해당 마을 이장들과 일부 접촉해 계획한 사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체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병진 주민대책위원장은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마련중이긴 하지만 뾰족한 답이 없다"면서 "추이만 지켜볼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