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불법행위는 전주시가 건축행위 당시부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데다 건물 소유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미관이나 법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정조치가 곧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축법을 위반한 원룸들은 주차장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이를 창고나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거나 주차장에 자재 등 물품을 쌓아두었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주시는 이들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을 내린 뒤 또 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주들은 2차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주 신시가지 원룸촌은 2003년 분양때 부터 말이 많았다. 도청 신청사와 경찰청사 등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서부 신시가지에 원룸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당초 친환경적인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전주시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단위 계획이 잘못된데다 토지 가격이 비싸게 분양돼 땅 소유자들이 수익이 우선인 임대용 건물을 우후죽순으로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신시가지에 원룸단지가 밀집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원룸들은 별다른 디자인 기준없이 건축허가를 통과함으로써 전주시가 표방하는 품격있는 디자인 도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원룸단지가 이같이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주차난과 교통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세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신혼부부 등이 전세나 집장만을 하는 중간 경유지로써 원룸을 이용하는 새로운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전주시는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불법 원룸들에 대해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서부 신시가지가 전주가 자랑하는 명품도시는 못될망정 불법이 성행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