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기준으로 산정대상의 토지특성 조사와가격산정을 마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각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통지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