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0일 택시 바퀴 밑에 고의로발목을 넣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우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사당역 부근에서 택시바퀴 밑에 발등을 넣어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기사에게 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2년부터 최근까지 택시기사를 상대로 100여 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2천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과 17범인 우씨는 택시기사가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고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