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 소속 이광호(48) 경위는 21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넘게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양심팔아 팔아 상식 이하로 판결한 판사는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경위는 정읍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09년과 2005년 면세유 불법취득업자(복역 중)에게 사건 축소 또는 무마 대가로 모두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ㆍ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돈 준 업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 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돈 준 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 경위가 제시한증거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올해 1월 무죄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경위는 3월 복직했다.
이날은 이 경위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 꼭 1년째가 되는 날이다.
이 경위는 "돈 준 업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변호인은 객관적ㆍ과학적증거와 수명의 증인을 제시했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법관이 양심과 공정한 증거에 따라 재판을 해 또 다른 피해자가 없게 경각심을 주고자 시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생사여탈권을 쥔 법관이 제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수많은 억울한 죄인이생겨 우울한 인생을 보낸다"면서 "양심과 능력 없는 법관을 가려내 공정한 재판이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위는 유죄판결한 1심 합의재판부(3명)의 사퇴가 이뤄질 때까지 매주 한 차례씩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