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무주군 비서실장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를 앞두고 모임에서 군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80만원이 선고된 무주군수 비서실장 이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군 남대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무주를 사랑하는 모임'에 참석해 현 군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선거 전 투표자 명부 사본 90장을 선거운동원에게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