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군 남대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무주를 사랑하는 모임'에 참석해 현 군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선거 전 투표자 명부 사본 90장을 선거운동원에게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