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모임에 참석해 무주군수의 선거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무주군수 비서실장 이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무주군 남대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무주를 사랑하는 모임'에 참석해 현 군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또 선거 전 투표자 명부 사본 90장을 선거운동원에게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