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입산 길목과 등산로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감시원이 합동으로 관내 주요지역과 산나물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불예방활동도 병행 추진하여 화기물질을 휴대하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한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채취자 등 마구잡이식 굴취·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 산림이 본인 소유이거나 산림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얻는 경우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의 채취는 가능하다.
이춘규 보호토목계장은 "산림내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