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생활고에 시달려오자 동거녀와 함께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씨(31·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을 용이하게 해 줘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 온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경 라면으로 끼니를 잇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동거녀로부터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고통 없이 함께 죽자"는 제안을 받고 동반자살을 기도했지만 A씨만 살아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