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40대가 주부 상대 성폭행

성폭행 전과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가 또 다시 성폭행을 일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전자발찌를 차고 주부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44.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중순께 전주시 서서학동 A(40)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는 등 전주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대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07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올해 1월 출소했고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고씨는 선고받은 형량을 채웠지만 재범 위험 때문에 소급해 전자발찌를 찼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