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거주자의 사망으로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최소 10년 이상 운영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유예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이 50%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