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 농협법 개정안이 공포된지 불과 20여일만에 경제사업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준비작업이 위원회 현판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정 농협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는 정부, 농민단체, 학계, 언론계, 농협 관계자 등 26명으로 구성돼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출범준비 등 사업구조개편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맡게 된다.
또한, 부칙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는 정부, 농민단체, 학계, 농협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해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맡게 된다.
특히,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는 계획수립 이후에도 농협의 경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내년 3월 2일 새로운 농협중앙회,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로 출범을 앞두고 이들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