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27일 발표하면서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제기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진상조사단을 꾸려 부산 현지에서 저축은행 부당인출 금액을 가리고 있으며,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588건에 1077억원이며 이 가운데 전주저축은행은 38건에 5억4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