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보증료율 0.2% 인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어업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인(개인)에 대한 보증료율을 27일부터 0.2%p인하 적용키로 했다.

 

보증료율 인하로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증료가 연간 약 70억원 감소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기업 등 농어업법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70~80%를 80~85%로 농신보 부담비율을 5~10%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책임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농어업관련 법인의 보증이용이 편리해져 농어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