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3개 시·군 지역수협과 어업인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착수된 새만금사업으로 33㎞의 새만금방조제가 2006년 완성되고 내부개발 본격화를 위한 내측수위가 -1.6m까지 낮아지면서 3개 시·군 지역 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던 1710건의 허가어업과 6733㏊(375건)의 어업권이 소멸됐다.
또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신항만이 조성될 예정으로, 이로인해 신항만 항계구역 5724만1000㎡에서 어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김양식 어업 한정면허 1341㏊(16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함께 새만금 용지조성용 매립토 확보차원의 준설로 인한 수산피해의 조사 및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새만금지역의 대규모 국가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수산업에 종사하는 3개 시·군 어업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만큼 피해 어업인들을 위한 중장기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장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새만금내측 수위조절로 드러난 간척지 가운데 내부공사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 피해 어업인들에게 가경작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1차 내부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0년까지 해수유통을 통해 현재의 내측 수위선을 유지해 내측어선의 어장활동을 보장하고, 400여척의 무허가 어선에 대해선 감척지원 대책을, 1710건에 달하는 허가어선에 대해선 감척보상이 아닌 폐업으로 인정하는 실질적 보상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들 3개 시·군 어업인들은 이 같은 지원대책 건의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서명작업에 나서 5월 초순에 농식품부·새만금사업단·국무총리실·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