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차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27일 오후 10시5분께 전주시 진북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구모(41)씨가 술에 취해 "바람을 피우냐"면서 욕설을 하자 흉기로 구씨의 가슴과 팔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구씨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차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며 욕설을 퍼붓자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