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존귀한 인명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6시30분께 군산시 미룡동에 주차된 동거녀 A(당시 32)씨의 승용차 안에서 "왜 룸살롱에 다시 나가냐"며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6월 룸살롱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를 알게 됐으며 월 3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동거를 시작했으나, 자신이 실직한 뒤 A씨가 다시업소에 나가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