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동생(64)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최인선 전주시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행동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5월경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