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하는 대검찰청은 1일 50억원을 부정 인출한 의혹이 있는 예금주 2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던 전일저축은행의 사전 정보 유출과 예금 인출 상황을 검찰이 다시 수사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2009년 12월 31일 오후 6시 전일저축은행 본점 등 정문에 영업정지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결정한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거액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 사전에 영업정지 결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전일저축은행에서 1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해간 예금자는 22명으로 모두 43억원 규모다.
특히 은행에 영업정지 공고문이 붙은 시각은 업무가 종료되기 직전으로 인출자에 대한 정보와 인출 시간에 대한 의혹이 매우 컸었다. 더구나 이날의 인출 규모는 1년 전 같은 날인 2008년 12월 31일의 1억원 이상 인출자가 단 1명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도 매우 특이한 상황으로 여겨졌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뒤늦게 영업정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전일저축은행의 부도설이 지역사회에 파다했고 그 같은 움직임 속에 당일(영업정지)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 정지 하루 전인 지난 2월 16일 영업마감 시간 이후 예금 50억원이 인출됐고 이를 대검찰청에서 수사해 신원을 확인한 사실과 비교할 때 전일저축은행도 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일저축은행의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결과 금감원 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이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부산의 경우 인출 사태가 영업시간 마감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의혹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