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소송시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 사법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은 전자소송시행 첫 날인 2일 오전 10시 4호 법정에서 이상주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20여명과 대법원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소송 설명회를 갖고 토의를 진행했다.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장, 답변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직접 찾을 필요가 없어지며,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을 거친 뒤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이 진행된다.
기존 법원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4회에서 8회까지 법정에 나와야 했지만 전자송송으로 인해 1~2회만 참석하면 재판이 완료된다.
또한 원고, 피고, 재판부는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어 재판절차가 투명해지고 개인정보와 전자문서도 첨단 기술로 보호되는 등 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전자소송은 지난해 4. 26일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이날 민사, 오는 2012년 5월 행정·가사·도산, 2013년 민사집행, 비송사건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