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상호저축은행 직원들 '예금 사전인출'

검찰 "고의 정보유출 정황은 없어"

속보=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은행 내부 직원들이 예치해 놓은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5월 2일자 1면)

 

전주지검은 2일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직원(1억 이상 예금주)들이 영업정지 결정 이전에 고액의 예금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정지 이전 금융감독원 직원과 전일상호저축은행 직원 사이에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보유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예금 인출자의 실명과 금액, 또한 통화기록 내용 등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를 벌였었다"면서 "하지만 영업정지 사실을 알고 있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 해 이들 모두를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은 금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로 위원회 위원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되며, 의결이 이뤄진 후에 다시 해당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알리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영업정지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수의 금융 관계자들이 영업정지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 소집 사실이나 영업정지 결정 사실을 미리 알 수밖에 없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정보가 새나간 정황이 감지되고 있지만 정보 출처 가능성이 너무 넓어 모든 이들을 수사대상에 올리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웠던 상황이라는 것.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다면 끝까지 파헤쳐 수사를 해야겠지만 아무런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위의 수사를 벌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