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2명 적발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금품을 받고 환자 진료시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박모(44)씨 등 전북지역 의사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김모(37)씨 등 제약회사 직원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제약회사 사원들의 청탁을 받고 기프트카드와 현금 등 1억5천200여 만원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200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조작해 다른 사람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린 뒤 상습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제약회사를압수수색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물품 사용내역 등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