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서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해당자는 시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자치센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6월 30까지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