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공급가격은 3.3㎡당 132만원 수준이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올해 말부터다.
분양신청은 건설실적, 지역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자면 가능하다.
오는 12일 LH 토지청약시스템(buy.1h.or.kr)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공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전북지역본부 전북혁신도시사업단 보상판매부(☎063-710-1151)나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