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대야, 옥구, 회현, 미성 등 4개 읍면동 지역민 73명은 3일 군산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자인 한전이 우리가 요구하는 지중화 노선과 비용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처럼 홍보했고, 군산시는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지중화 비용 절반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한전 측의 주장 역시, 전기사업법에 의해 기존 철탑을 지중화할 경우에만 해당할 뿐 선로를 신설할 때는 한전이 100%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철저한 검토없는 실시계획인가 처분과 관련한 책임을 법정에서 가린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군산시는 법적 및 절차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면서 소송에 대비할 뜻을 전했다.
이에앞서 주민들은 지난달 초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송전선로 공사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군산∼새만금 송전선로는 2012년 말까지 새만금 및 산업단지 등지로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임피∼대야∼회현∼옥구∼신관∼개사∼산북 등으로 이어지는 30.3㎞ 구간에 철탑 9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