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4일 청와대 비서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사건 처리 비용 2억1389만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고액의 금품을 가로챈 피고인의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경 박모씨와 공모해 전 전북대병원 의사 A씨에게 접근, '잘 아는 청와대 비서관의 힘을 빌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억938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또다른 피해자 S씨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해 모두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