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심 가로변의 무분별한 컨테이너 조립식건축 등으로 가로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건축 규제로 공공성을 확보해, 아름답고 경쟁력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간선로변의 컨테이너 등 도시경관을 해치는 임시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고, 조립식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외부 형태 및 판넬 자재 등의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의 반영여부에 따라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미관지구 내 조립식 건축은 다양한 건축물 디자인의 도입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외부형태·자재·색채 등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고 건축주의 단순 경제성만을 내세운 일반 간선로변의 조립식시설물은 건축을 불허한다"면서 "부득이한 시설의 경우에만 '디자인 반영여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디자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