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과부와 물밑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해오던 도교육청이 전교조의 농성 이후 '당초 시행계획안 고수'쪽으로 방침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도 이 같은 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12일간 이어온 농성을 해제했다.
도교육청이 교과부와의 원만한 합의를 포기하고 정면대결 방식을 택한 것은 전교조 전북지부의 농성이 시작된 이후 다른 지역 전교조의 지지성명이 이어지는 등 교과부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교과부도 지난 6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13일까지 수정안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4월 8일 교과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도교육청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이 대통령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한데 이은 2단계 조치인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평가방식이 객관성을 띠려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도 없이 체크리스트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도교육청과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정해진 기일까지 수정안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곧바로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의 시행계획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교과부가 실제로 직무이행명령을 실제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도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난해 자사고 사태처럼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은 교원평가의 시행방식과 연수결과 활용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으며, 전교조는 "당초의 계획대로 절대평가가 아닌 자유 서술식 평가가 돼야 하며 강제연수가 아닌 자율연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