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열쇠 줘 음주운전 방조했다가 약식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이일권 부장검사)는 11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에게 자동차 열쇠를 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K(52)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월1일 후배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다녀오겠다는A씨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부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차량 소유주가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면 사고에 따르는 물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자는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묵인하는 일부 그릇된 행태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