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2만3천여건 팔아 거액 챙겨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중국인 해커 등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 2만3천여건을 판매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지모(39)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해커 등에게서 입수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의 개인 신용정보 2만3천700여건을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건당 1만6천원씩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텔레마케팅업체를 운영하던 임모(31)씨와 해커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당 1만4천원에 사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1만6천원에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5천여만원의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신용정보 구입자 명의로 만든 현금카드를 택배로주고 받았고, 신용정보는 인터넷 메신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용정보가 매매된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