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교육세 법정다툼 '가세'

"카드수익 교육세 과세 부당"…2억 5000여만원 환급 소송

2003년 이후 카드사를 흡수합병한 은행들(국민·외환·우리은행)이 카드부문 수익과 관련된 교육세 과세문제로 국세청과 수년째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행도 기납부한 수억원의 교육세 환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세 과세 문제가 불거진 것은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경영과 관련한 비용을 차감하기 전인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해 놓고 있어 경영비용이 수익을 초과해 손실이 나더라도 비용 차감전 수익금액의 0.5%를 무조건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어 은행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

 

법인세의 경우 비용이 수익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할 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국민·외환·우리은행 등은 지난 2007년 그동안 납부한 교육세 전액을 환급해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은행이 신용카드사업을 겸하는 경우 해당분야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며 일괄 거부했다.

 

이에 이들 은행들은 일제히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뒤이어 카드사업을 겸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도 가세하며 교육세 과세문제가 전 은행권으로 확대됐다.

 

총 금액은 전북은행이 청구한 2억5000여억원(2006년 1분기∼2008년 4분기)을 포함 총 15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심판원은 지난 2008년 6월 은행들이 제기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해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공방 중에 있다.

 

교육세 분쟁의 시발점이 된 국민·외환·우리은행이 제기한 소송은 2009년 6월 행정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4월 열린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다른 은행들이 제기한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질 것이 유력해 전북은행도 기납부한 교육세와 환급가산세를 합쳐 3억원 가량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