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원인으로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에 대한 권위가 상실됐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40.1%), 그 다음은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28.9%), △수업 및 잡무 등 직무에 대한 부담(14.9%)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사기 및 만족도 하락에 따라 자녀의 교직선택에 대한 찬성율도 낮아지고 있다. 2007년 조사에서는 아들의 교직선택에 대해 53.8%, 딸의 교직선택에 대해 76.9%가 찬성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이 28.8%에 그치고 52.6%는 자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학교교육이 교육 본질에 충실하게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률은 50.7%에 불과했으며, 그 요인으는 △입시위주, 성과중심의 교육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50.1%) △교육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부족(23.9%) △학생, 학부모의 교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17.7%)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미흡(4.7%)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