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3일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로 신모(5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2일 오후 11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P아파트 앞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김모(55)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후사경 조각을 분석해 신씨를 검거했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