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마약류 관리법 위반 2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종묘사에서구입한 대마초 종자를 술을 담가 마신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윤모(35.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께 충남 홍성군의 한 종묘사에서 90만원을 주고 구입한 대마초 종자 4.5㎏을 술에 담가 상습적으로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수사대는 또 지난해 11월말께 후배에게 200만원을 받고 히로뽕 9g을 판매한 전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