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현재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지방세 체납액 중 48%인 15억9200만원이다.
시는 영치한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면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영치일로부터 24시간은 운행할 수 있으나 이후부터는 불법운행에 해당된다.
특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 실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세정과는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지만, 주간보다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 결과, 4월말까지 관외등록차량 징수촉탁분 83대, 관내등록차량 202대 등 총 285대를 영치하고 1억600만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