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지방 교육공무원 인사혁신 추진

7월부터 전보내신제 도입...전보서열부 작성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인사의 원칙을확립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이 새롭게 개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정착 등 지방공무원의인사혁신을 위한 '전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해 17일 공포했다.

 

보직관리 규정을 보면 인사급지는 기존 4급지를 6급지로 세분화하고, 1급지는 5년, 2.3급지인 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임실군은 시군별 8년, 4.5급지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6급지는 2년으로 근무연한을 한정했다.

 

6급과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급지 설정이나 학교 근무 의무기간이 없었던 기존과 달리 3급지 이하로 전보하고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학교 근무를 의무화해 교육현장을 경험토록 했으며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인 자의 1년 이내 전보유예 조항을신설해 여성공무원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줄였다.

 

또 본청 6급 이하 전입은 전보서열부와 전입공모제를 병행해 전입기회의 방법을다양화했고, 6급의 경우 지역교육청 연속근무를 제한했으며 본청 근무도 동일직급 1회로 제한해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7월 정기인사부터 3년간의 기관점수, 거리점수, 경력점수 등이 반영된 전보순위평정기준표에 의한 전보 서열부를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장에 임용권이 위임된 기능직 공무원의 보직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기존 생활근거지 중심의 근무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 결원이 발생할 때는 전보내신제도를 통해 전입하도록 하고, 정원대비 현원이 초과하는지역에 대해서는 전출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지역 간 인력운용의 균형이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청 근무자에 대한 전입·전출 기준을 명문화 하는 등 전보임용의 공정성과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보직관리규정은 원거리 근무자와 경력자를 배려하고 기타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보직관리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안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