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안마' 빙자 성매매 알선 30대 입건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전주시내 모텔촌을 돌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씨(36)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전주시내 모텔촌에 '출장안마' 전단지 20만장을 배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14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성매수남들에게 받은 화대비를 성매매여성과 6대4로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및 이동경로 CCTV 확인을 통해 김씨를 검거하는 한편 김씨의 집에서 발견된 성매매전단지 2만5000여장과 전주시내 모텔 약도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