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공무집행 방해사범 '엄벌'

전북지방경찰청이 공권력 확립과 주민불안 해소등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엄벌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시 체포와 도주, 반항 등의 대응 매뉴얼을정리해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에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내 15개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53명)의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담수사반은 음주 상태에서 폭행ㆍ협박 등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출동 현장이나지구대 등에서 경찰관의 공무를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이들을 검거한다.

 

특히 흉기 사용 등 행위가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과거 폭력이나 재물손괴, 불안감 조성, 음주 소란 등의 범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 방해로 다른 대민 업무까지 차질이 빚어져 그 피해가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선 엄단하고 인권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11일 고창군의 한 다방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유모(31)씨를 구속하는 등 올해 들어 공무집행방해 사범 50명을 검거해이 중 11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