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각각 6개월과 3년으로 이미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23일 열린 강 군수에 대한 5차 속행 재판에서 권씨가 강 군수에게 지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권씨는 "전주 우아동과 중화산동 일대 음식점과 술집에서 강 군수를 만나 1000~2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며 "술값이나 음식값도 모두 내가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군수 변호인 측은 "1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해도 이는 친분관계일 뿐이며, 술값도 모두 권씨가 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