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 박헌행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녹취록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행위로 간주되며 뇌물성이 짙다"면서 "피고인은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중죄를 지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과 2010년 7월께'군산시청 등 관공서와 계약체결 등을 알선해 주고 공사 입찰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4000주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2일 오전 9시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