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흡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5일 종묘사에서 구입한 대마초 종자를 상습적으로 태운 김모씨(31) 등 2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충남 홍성군의 한 종묘사에서 대마초 종자 500g을 구입한 뒤 최근까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30대도 덜미를 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상습적으로 투약한 윤모씨(34)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연안부두 주차장에서 중국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1g을 구입한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 팔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필로폰을 자신의 운동화 밑창에 보관하면서 수시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