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교사 채용을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모(5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23일 정오께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식당에서김모(55.여)씨를 만나 "아들을 전주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 학교 교사인 사실혼 관계의 여자로부터 학교 사정을 듣고, 김씨에게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학교 이사장과 일면식도 없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