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전모씨(55)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께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식당에서 김모씨(55·여)에게 "중학교 이사장과 잘 아는데 아들을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