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전주지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마늘밭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모씨는 "처남이 보내 온 도박 수익금 110억원을 마늘밭에 묻은 사실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돈을 숨기거나 합법적인 돈으로 세탁하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은 법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이 이씨에 적용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같은 법 4조는 '범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인 줄 알면서 그 돈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양 조항간 형량에 큰 차이가 난다.
한편 이씨는 수배중인 큰 처남(47)으로부터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12억3474만원을 건네받아 전주시 효자동 소재 주택에 보관해왔다. 이후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소재 밭을 매입한 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09억7874만원을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