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을 은폐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금감원 부국장급 검사역 이자극(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대 말 부산에 있는 한 신용금고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임원들과 인연을 맺어 친분을 쌓았고 2002년10월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2000년대초반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강성우 감사에게서 100만~20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2006년 10월~2010년 10월 5년간 수수한 1천800만원만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씨는 2001년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원으로 참가하기 시작해 2005년 부산2저축은행 검사반원,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 그해 하반기 중앙부산저축은행검사반장, 2009년 11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으로 활동하는 등 10년간 5차례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에 투입됐다.
또 이씨는 2005~2006년 강 감사에게 요청해 개인사업을 하는 처조카에게 3억2천여만원을 무담보로 대출해주도록 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산시스템만 통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대출 건전성 허위 분류 사실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하 검사반원에게 지적사항을 빼도록 지시했다.
또 울산지검이 금감원에 19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SPC 주주.임원에게 전달될 질문서를 강 감사에게 미리 넘겨줬다.
이씨는 이들에게서 허위 답변서를 받아 그대로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줬다.
이씨는 지난해 초 감사원이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독 업무에 대한 적정성 감사를시작하자 강 감사의 부탁을 받고 감사원 금융기금 감사국에서 금감원 부원장에게 보낸 질문서도 빼내준 것으로 드러났다.